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. 근로를 기반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, 크게 Ⅰ형과 Ⅱ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자격조건과 매칭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Ⅰ·Ⅱ형의 주요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, 가입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희망저축계좌Ⅰ형: 기초생활수급자 대상
Ⅰ형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정부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, 자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.
가입조건 요약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
-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
-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- 수급자 자격 유지 필수
지원내용
-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
- 3년 후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수령
- 자립, 주거, 창업 등 목적 사용 가능
유의사항
- 수급자 자격 유지 필수
- 미납 시 탈락 가능
희망저축계좌Ⅱ형: 차상위·일반 저소득층 대상
Ⅱ형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. 소득은 있지만 재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및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.
가입조건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근로 또는 사업소득 존재
- 수급자 아님
- 재산 기준 충족
지원내용
-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매칭
- 3년 후 최대 720만 원 + 이자 수령
- 목적 제한 없이 자유 사용 가능
유의사항
- 6개월 이상 미저축 시 중도 종료
- 중도 해지 시 일부 지원금 미지급
비교 정리: Ⅰ형 vs Ⅱ형 핵심 차이
항목 | 희망저축계좌 Ⅰ형 | 희망저축계좌 Ⅱ형 |
---|---|---|
대상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차상위·저소득 근로자 |
매칭 지원금 | 월 30만 원 | 월 10만 원 |
본인 저축액 | 월 10만 원 | 월 10만 원 |
최대 수령액 | 1,440만 원 | 720만 원 |
수급자격 필요 | 필요 | 불필요 |
목적 제한 | 일부 있음 | 없음 |
결론: 내 상황에 맞는 계좌 선택이 중요
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,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의 제도적 기반입니다.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Ⅰ형, 일반 저소득 근로자라면 Ⅱ형에 도전해볼 수 있으며, 각 유형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저축한다면 훗날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 바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해보세요.